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정부 지원 정리

오늘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 제한이 있는데요.

이를 기존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10% 추가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에서는 20% 까지 추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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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LTV 20% 상향

  정부는 지난해 말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1억 원 미만)인 사람이 9억 원 이하(조정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조정지역 70%)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입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9000만 원)인 사람이 6억 원 이하(조정지역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LTV 50%(조정지역 60%)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은 물론 경기권에도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우대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최대 4억 원 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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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현재 기준에서도 9억 원의 집은 3.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추가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6~7억 의 아파트를 구매하셔도 동일하게 4억 정도의 주담대가 나오기 때문에 현금 2~3억 원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상향
무주택자 대출 우대요건 완화

주택 가격에 따른 LTV 비율

2. 보금자리론 지원한도 상향

  보금자리론 지원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한 대출상품인데요.

그러나 3억 원의 한도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함께 사용해야지만,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당 대출한도가 3억 6000만 원까지 늘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과 금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한도 후기 및 조건

3. DSR 대출 규제

지난해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LTV 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DSR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SR 이란, 대출 규제 정리

 DSR은 자신의 연 수익 대비 부채 상환비율로, 7월 1일부터는 이 DSR이 40%가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시세가 6억 500만 인 상계주공 6단지를 구매하신다면 시기에 따라 필요 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에 대한 만기 인정 기간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신용대출의 만기를 통상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부터는 신용대출의 만기가 7년, 2022년 7월에는 5년, 2023년 7월에는 1년으로 짧아집니다.

따라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으로 계산되는 액수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수익이 적다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연소득 5000만원의 경우 DSR 적용 계산 사례
연소득 5천만 원의 대출가능 금액 변동사항

4.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조건,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올리고,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 4조 1000억 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 원)의 청년이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억 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 원(약 0.5% 포인트)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 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함께 늘립니다. 

다만 대출한도(2억 2000만 원)는 동일하게 유지한 점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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