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청년에게 특화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조건이 여러 개 붙어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율이 낮고, 한도가 크며, 대출 기간이 길어서 유용한 상품입니다.
1. 대출금리 : 1.5% ~ 2.1%
2.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 기간 : 최초 2년 + 연장 8년 가능
대출 기간이 최초에는 2년이지만, 2년씩 총 4번을 연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청년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에 맞는 청년들에 한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 조건은?
나이
1)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의 나이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소득 / 자산 상태
2)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신혼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5)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모두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6)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이거나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계약
7)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중복대출 금지
8)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세대원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같이 살 때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신청인과 배우자가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한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각 담당 은행에 전화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상 주택과 신청 시기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의 요건도 한정해 놓았습니다.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또한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기한도 있습니다.
전입일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가지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갱신한다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라 연 1.5%~2.1%가량 됩니다.
우대금리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난 후의 최종금리가 1%미만이면 1%의 금리가 적용된다네요.
대출한도와 대출 기간, 상환 방식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도 연장이 가능한데요.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상환방식에는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 상환과 조금씩 나누어 갚는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나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준비서류가 많아서 꼼꼼히 챙기셔야 헛걸음하지 않으십니다.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3)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4)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5)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6)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7)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8) 근로소득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9)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참조)
▶ 근로소득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②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③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④ 급여명세표, ⑤ 임금대장, 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같이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②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④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10)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